"제2 박사방 꼼짝마"…경찰,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가능해져

입력 2021-09-23 17:19   수정 2021-09-23 23:44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의 성착취를 목적으로 이들을 유인하거나, 성적 행위를 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개정돼 24일 시행에 들어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위장 수사가 가능해진다고 23일 발표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착취는 주로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채팅방이나 SNS에서 이뤄진다. 신원이 확인된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만 성착취물을 공개해 수사기관의 접근이 어려웠다. 텔레그램 ‘박사방’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제부터는 위장 수사를 통해 이 같은 사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우선 경찰은 앞으로 신분 비공개 수사를 통해 범죄자에게 접근,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할 수 있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신분 위장 수사도 가능하다. 가짜 신분증 등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계약·거래를 할 수 있으며 성착취물의 소지·판매·광고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신분 위장 수사는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시·도경찰청에 근무 중인 수사관을 중심으로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해 본격적으로 위장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점검단’도 운영해 위장 수사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지속해서 관련 인력을 늘려갈 계획이다.

온라인 그루밍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전까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유인·권유만 처벌할 수 있었고, 성적 목적으로 접근해 대화하는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성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청소년들의 사이버 활동이 늘어난 만큼 성착취 목적의 접근 자체를 막을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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